제주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2022년 준공 예정

30여년째 지지부진하며 도돌이표만 계속하던 화북상업지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제주도는 28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화북상업지역이 도시개발에 포함된 것은 지난 1986년 5월.

그러나 1985년 주민 300여명이 토지구획정리조합을 결성하며 고이 넘어갔고, 이후 감보율 및 이해관계, 조합원 불신으로 사업취소와 재승인 반복, 조합장의 수차례 교체 등의 악재가 이어지며 2009년 조합이 해산되며 개발사업 자체가 좌초됐다.

2011년 타당성 조사 완료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진행되면서 사업추진 불씨를 살렸지만, 30m의 고도제한, 전통상업구역 해제, 기존 주민 주거대책 마련 등의 문제로 진통이 계속됐다.

이후 2016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속도를 붙였고, 지난달 도시계획위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심의, 이번 고시를 통해 사업이 본궤도에 안착했다.

변경 계획안을 보면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에 21만6890㎡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종전보다 97㎡늘어난 것으로 원홀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한 교차로 부분이 포함됐다.

기반시설별로 보면 공동주택용지 3455㎡, 상업용지 12만4585㎡, 도시기반시설용지 8만8850㎡ 등이다. 당초보다 상업용지가 701㎡ 감소한 대신 도시기반시반시설과 공동주택용지가 각각 923㎡, 8㎡ 증가했다.

도시기반시설에는 노외주차장 6개소, 교통광장 1개소, 주제공원 3개소, 소공원 1개소, 연결녹지 1개소 등이 예정됐다.

걸림돌이었던 30m의 고도제한은 호텔지구 55m, 대도로변 40m, 일반사업지구 35m로 완화됐다.

총사업비는 568억원, 2022년 12월 기반시설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평균 감보율은 56.65% 수준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화북주거지역과 삼화지구 중간에 위치한 화북상업지역은 상업중심의 시가지로 개발될 것"이라며 "제주시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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