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수렵금지 구역내에서의 수렵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조천 우회도로 인근 수렵금지구역에서 이모씨(60)가 수렵하다 야생생물관리협회 감시단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감시단측은 이씨가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을 종종 해왔다는 제보를 받고 이날 현장을 적발했으며 경찰은 이씨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 감시단과 협조로 수렵관련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서는 한편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박기남 동부서장은 "장기간의 수렵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 "도민 전부가 감시자가 돼 달라"며 불법 수렵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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