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3000여 어가에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5~9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이달 중 자격검증 등을 완료했다.
어가당 지원액은 60만원이다.
단, 신청 어업인 중 직장 근무(건강보험·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 농업직불금 5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어가당 6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재부를 대상으로 도내 어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동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허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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