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6월 10일 오후 8시 38분께 제주시 도남로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모 후보자의 선거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음악을 끄라고 큰 소리 치고, 주차중이던 선거유세 차량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를 만류하는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해자 김모씨(53)와 언쟁을 하던 중 김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연동 등에 비춰볼 때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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