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대 지대·99.5㎢…모든 개발금지 및 토지매수청구 대상지역 제안

그간 기준과 경계가 불분명했던 제주 곶자왈 지역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며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21일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는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진은 곶자왈의 경계설정기준을 바탕으로 곶자왈지대를 설정하고 구획한 결과 도내 7개 곶자왈지대·99.5㎦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5㎢ 가 새롭게 포함됐으며, 현장조사결과 기존 곶자왈에 포함됐던 43㎢가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됨 당초 알려졌던 106㎢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수치다.

제외된 43㎢는 7대 곶자왈지대 인근에 12.8㎢(전체 제외 대상 29.8%), 한라산 연결수림지대 인근 30.2㎢(전제 제외 대상의 70.2%)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곶자왈에 범역도 지잘할적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해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곶자왈보호지대의 보전· 관리를 위해 곶자왈지대를 보전가치와 훼손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구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곶자왈보조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모든 개발을 금지하고, 보호지역 내 사유지는 토지매수청구 대상지역에 해당될 수 있도록 법제화와 함께 행정에서 곶자왈공유화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수를 우선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비곶자왈지대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계획'에 근거해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지로 보전·관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향후 계획 수립 및 환경자원총량제 용역과 연계 현장조사를 실시해 보전과 활용여부를 재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용역은 연말까지 이뤄지며, 남은 기간 동안 곶자왈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구체화된 기준과 그 동안의 생태계 조사 등을 근거로 지역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곶자왈보호지역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고, 주민설명회, 공람 및 주민의견 검토 등 행정저라를 이행 내년 상반기 보호지역 확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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