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미신청 농가 229곳 대상

제주시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 229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9월 2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등 정부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침서'에 따라 관내 무허가축사 중 130개 농가로부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의 저촉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타당한 경우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 229곳을 대상으로 3개조 8명의 조사인원을 투입해 현장방문 및 농장주 면담을 통해 가축사육 여부 및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적법화 미신청 사유, 가축분뇨처리실태 등에 대해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허가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환경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시기 및 방향 등 방침을 통보해 오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