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채무 변제 독촉하자 살해 추정
피해자 금일 부검...명확한 살해 동기 수사

제주에서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이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차량 방화까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김모씨(46)를 입건하고 범행 동기와 살해 경위, 계획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후 8시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채권자인 전모(38)씨와 만났다.

김씨는 술을 마신 전씨를 대신해 전씨의 차를 운전해 한경면 저지리 방향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청수리 곶자왈 도로 인근 갓길에 차를 세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과도)로 전씨의 목 주변을 찔렀다.

범행 후 김씨는 살해현장에서 유기장소까지 다시 차를 몰아 약 100m가량 이동한 후 시신을 도로 옆 숲으로 던지고, 곶자왈 안쪽으로 약 16m 이동 후 유기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차을 몰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의 한 농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에 들러 라이터기름을 구입했다.

또한, 차량 번호판과 블랙박스까지 제거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그는 피해자인 전모씨의 차량 내부에 라이터기름을 뿌려 불을 붙인 뒤 방화를 시도했지만 정작 차량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다음날인 19일 오전 7시 15분께 불에 탄 흔적에 혈흔이 묻은 차량이 공터에서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발견돼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차량 소유자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전씨가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닌 것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전씨의 전화는 18일부터 꺼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가 18일 채무 관계에 있는 김씨를 만나러 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의 행방도 쫓았다. 김씨의 휴대전화 전원은 12일부터 정지됐다.

경찰은 19일 16시 55분께 김씨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모 편의점 인근에 나타난 것을 확인 후 교통근무자가 검거해 서귀포서로 임의동행 했다.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의 추궁에 김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은 김씨의 자백에 따라 18시 20분께 청수리 곶자왈에서 전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씨에게 100만 원을 빌렸다. 이중 40만원을 갚고 60만원을 못갚았는데 빚독촉을 강하게 해 화가나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특히 우발적인 범죄인지 계획적인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사체 발견 당시 시신이 바닥에 끌린 흔적으로 미뤄 공범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김씨를 상대로 명확한 살해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금일 16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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