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묻지마 폭행(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33)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5월 21일 새벽 1시 10분꼐 제주시 서광로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최모씨(46)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동종범죄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이유없이 저질러진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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