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까지 신청, 시설비의 50% 범위 지원

제주도는 주택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4개 참여기업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이며, 참여기업인 ㈜나눔에너지,㈜대은,보타리에너지(주),㈜세경으로 하면된다.

이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1차(’18. 5. 11.∼9. 27.)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 수요를 전부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추진되고 있다.

1차 사업은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160가구(468.4㎾)를 선정, 지원한 바 있다.

단독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최대 3㎾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가구별 3㎾ 기준 346만5천원이 지원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건물 1동당 30㎾까지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은 단독주택외에 공동주택에도 지원하는데 200w에서 900w까지 설치할 수 있고, w당 2360원을 지원하고 10세대 이상 다주택에서 공동설치 할 경우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이 이뤄진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은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064-720-74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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