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제공-비방·허위사실 공표 대다수…공무원 개입 1건도 포함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으로 검찰에 넘겨진 이가 총 32명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52건.74명 가운데 기소의견 송치는 22건.32명, 불기소 30건.42명이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선거사범은 금품향응 제공 5건.11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5건.5명, 공무원 개입 1건.1명, 현수막 훼손 2건.2명 등 총 22건.32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인만큼 엄정한 중립 자세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실시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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