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행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리모씨(36)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3월 무사증 관광 체류 자격으로 각각 제주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제주도를 벗어나 서울로 함께 이동한 다음 취업해 돈을 벌려고 했다.

이들은 8월 21일 중국 SNS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중국인 브로커와 접촉해 가짜 신분증을 넘겨 받고 각 2만5000위원(한화 약 400만원)을 지불키로 했다.

이들은 8월 28일 14시께 가짜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운전면허증 사진이 이상하다고 여긴 공항검색대 직원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실제 불법체류지역 확대에 성공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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