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도로환경에 비해 높은 차량속도가 주요 원인 분석

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도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130건을 분석했다.

이 기간동안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해 발생한 사망자는 65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교통환경이 비슷한 타 道 지역의 보행자 사고 비중 32.9%와 비교할 때 17.1%나 높았다.

장소별 분석결과를 보면 보행자가 있음에도 감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 차량속도가 높은 읍·면 소재지(45.9%)와 도시 외곽지역(26.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시간대는 차량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어두워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야간 시간대(67.2%)에 주로 발생했다.

그러나 심야시간대(22∼04시)에는 차량정체가 해소돼 차량속도가 높아진 도심(30.0%)과 도시 외곽(30.0%)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읍·면 소재지 및 도시 외곽지역에서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에 대한 캠코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장소는 홈페이지 게재 및 플래카드를 게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음주운전 단속방법처럼 수시로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환경에 맞는 안전한 속도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시속 60km/h 이상인 읍·면 소재지와 도시 외곽 접근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획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야간시간대 읍·면 소재지와 도시 외곽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속도가 높아지는 심야시간대 도심과 도시 외곽을 운행하는 차량은 제한속도보다 더 속도를 낮춰서 운전해야만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인식 하고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운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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