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국적자인 류모씨(46)는 2018년 1월 26일 오후 3시 10분께 제주시 연동 모 호텔주차장에서 카니발 승용차량에 승차해 운전하려고 했다.

이에 전모씨(45)가 차량 앞에 서서 제지하자 화가나 차량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해 전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다.

류씨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부 염좌,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죄는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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