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표권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소주 대표 문모씨(75)에게 벌금 500만 원, 해당업체에도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제주소주는 재판에서 "(주)한라산 측의 경고장을 받고서야 해당 등록상표 소유를 알게 됐고 변호사 자문을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주)제주소주의 행위가 등록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믿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고장을 받아 (주)한라산이 '올레' 등록상표를 갖고 있음을 알게됐음에도 변호사 자문 결과를 회신한 것 외에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등록상표 침해 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판매한 소주의 양이 약 22만병으로 적지 않지만 (주)한라산이 (주)제주소주의 상품 출시 한 달 전 이 사건의 등록상표를 양수했고, (주)제주소주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올레' 등록상표를 부착한 소주 상품을 출시한 점, (주)한라산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3500만원을 받고 화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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