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멸실 차량 등 167대 비과세 조치

제주시는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과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현재 등록된 44만여대 차량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해 10월 10일부터 한달 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 못한 차량 134대, 차령 11년 이상 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상 운행 불가한 고질체납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33대 등 총 16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했다.

시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4814대 5억 900만 원을 비과세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