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요청 6건 '혐의없음'…4.3평화재단·개발공사 주의처분 요구

[제주도민일보DB]제주도감사위원회.

지난 6월 제주지역을 떠들썩 하게 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며 도감사위가 변죽만 울린 격이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방공공기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한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 수사요청 사항을 15일 공개했다.

특정삼사 결과 도감사위는 42건을 적발하고 신분상 조치 29명, 5명에 대한 징계를 제주도에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시체육회 등 4개기관·6건에 대해서는 감사 도중 수사를 요청했었다.

수사요청한 사안은 ▲제주TP=채용 재공고 뒤 서류신사 순위 조작 ▲4.3평화재단=외국어능통자 채용에 있어 학원수강확인서만 제출한 응시자 면접기회 부여 및 최종합격 ▲제주도개발공사=공개채용 불합격 2인 별도채용 계획 수립 후 임시계약직 채용 ▲제주시생활체육회=감독 선발 과정에서 선발기준 변경 여부 등이었다.

경찰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자, 도감사위는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4.3평화재단 이사장과 도개발공사 사장에게 각각 주의 처분 요구를 했다.

응시자격을 입증할 수 없는 학원수강서를 제출한 응시자를 서류전형에서 적격한 것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레가 확인됐으며, 면접시험 심사위원을 구성하면서 내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 사례를 들어서다.

곽지과물 변상판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무책 결정에 이어,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요청에서도 무혐의로 나오면서 체면만 구긴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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