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73)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씨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약 500두 규모의 돼지사육시설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수중모터펌프와 호스를 이용해 액비 2239t을 무단으로 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규정을 위반해 살포한 액비의 양이 매우 많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 소유의 과수원에 살포해 비료로 사용된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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