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피해자 상대 5억6000만원 편취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고액대출알바'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범 2명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기남)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의자 김모씨(35세,女)와 문모씨(23세,女)가 상호 공모해 피해자 19명을 속이고 대출을 받도록 해 대출금 5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최초 다수의 20대 여성이 찾아와서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줬지만 그 대출액의 규모나 상환 관계를 일체 모른다는 방문 상담을 접수 받고 고액의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김씨는 이름조차 가명을 사용하고 일시 거처할 곳을 만든 후 그 인근에서 살고 있는 20대 사회초년생인 여성들에게 접근해 가깝게 지내다 "금융관련 일을 한다. 대출금 고액아르바이트인데, 지금 통장 자금과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건네주면 그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이고, 차후 대출원금도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통장, 휴대폰 등을 받아 고액의 대출을 받게 하거나 피의자가 직접 대출회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척 속이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자금을 받아 편취했다.

또한, 피의자 문씨는 주로 지인들을 물색한 뒤 피의자 김씨에게 소개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기망행위를 함께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상하고 피해액을 더 키운 공범으로 확인됐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인천, 대전, 마산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확보하고 피해자들도 모르는 대출액을 확인해 총 1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5억6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범행일체를 밝히고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사회초년생들이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고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의 신분증, 통장, 휴대폰만으로도 타인 명의를 도용해 쉽게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타인에게 본인의 신상과 관련되거나 전자서명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건네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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