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징금 90억원 확정…180억원서 1/2 감경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행한 제주항공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형미)는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항공위험물의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된 것이다.

건당 9억원씩 20건을 운반해 180억원이 부과됐으나, 항공안전법 제92조 제1항(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에 따라 1/2을 감경한 90억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와함게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 3억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 확인정비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에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이 처분됐다.

국토교통부측은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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