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개위 개편안 수용…다음 임시회 제출 예정
시장 직선·행정구역 조정…주민투표 시기 '관건'

현행 유지나, 시장 직선이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냐를 놓고 수년째 논란만 계속돼온 행정체제개편의 모든 공이 도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도는 14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의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고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구성된 행개위는 같은해 6월29일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권고안은 ▲행정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행정시 4개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시까지 추진을 보류키로 결정했고, 올해 9월 20일자로 행개위 위원들이 전원 사임을 표명하며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이에 지난달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5호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답보상태에 놓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도의 입장을 밝힐 것을 질책하기도 했다. 당시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하겠다"며 한발짝 물러선 바 있다.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도의회 제출은 다음 임시회에 이뤄질 전망.

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 및 도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행정시 권역조정의 경우 조례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으로 의회나 제주도가 발의하면 된다.

그러나 둘다 '주민투표법' 및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에 규정된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게 도청 관계자의 설명.

특별법 개정 및 동의안 통과, 조례 개정, 주민투표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총선 이전에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는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도의회 자체 논의에서 부활시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논의 여부는 미지수다. 사실상 모든 공이 도의회로 넘어간 셈이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개위 권고안을 수용해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위해 거쳐야 사전 절차들을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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