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안…부지사 산하 종합기획단 구성
내년 9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원인자 부담금 강화 추진

[제주도민일보DB]도두하수처리장.

하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일원화, 원인자부담금 강화 등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종합 관리체계 구축안'을 발표했다.

우선 하수유입량 증가에 대비하고 유출사고 등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내년 9월까지 마무리짓는다.

특히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을 일원화한다.

지금까지 원단위 적용은 수도·하수정비계획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과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등 각각 적용으로 편차가 발생했던 상황.

일례로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2006년 1일·1일 원단위 산정시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을 적용(상수도 333ℓ, 하수도 300ℓ)를 적용했으나, 2014년 변경협의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함에 따라 상수도 136ℓ, 하수도 98ℓ로 감소했다 문제가 됐다.

일원화는 수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개별 건축물은 오수 발갱향 기준 적요응로 하고, 매년말(전년도)에 인구추이, 급수공수량(소비량) 등을 감안(±5%)한 원단위 적용 등 보정한다.

수영장과 워터파크 등의 별도의 기준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물 사용량 저감을 위한 중수도 시설 확대(물 사용량 30% 이상 재이용 시설 설치 의무화 등) 및 원인자 부담금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현재 시설용량 24만t(8개 처리장)을 2025년 42만8000t 수준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내년 지방비 170억원을 방류관 개선, 악취 저감시설 및 노후 차집관로 보수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며, 현재 9만t 증설분의 50%에 대해서만 국비가 반영된 도두처리장과 관련 전체사업비 3887억원 중 50%(1943억원)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중앙절충에 매진한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까지 관리인력 증원 및 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 및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처리장 증설과정에서 생기는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과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중재조정 자문단'을 설치한다.

일련의 과정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 상하수도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실국이 참여하는 종합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하수처리 안정화시점까지 하수관리 종합관리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정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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