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개인10명·법인3곳…총 체납액 6억7000만원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3명에 대한 명단을 14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매년 1월 1일 기준) 가운데 1차 제주도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줬으며, 10명이 1억 8000만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개인과 법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공개는 개인 10명과 법인 3곳으로 총 체납액은 6억7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그간 97명·136억5300만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개인 26명·8억5700만원, 법인 12곳·37억1400만원 등 38명·45억7100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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