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어음2리 일대 36만9818㎡부지에 951억원을 투입해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어음2리는 사업자에 마을지원금 40억원을 요구하고, 2013년 7월 양측은 금액을 25억원으로 낮췄다. 당시 조합장인 A씨는 그해 11월 감액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

2014년 2월에는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넘겨 받은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도에서는 비리의혹이 밝혀지자 2016년 10월 17일 제주도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를 모두 취소한 바 있다.

반면 한화측은 이에 반발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사업 허가 및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 승인의 필요 요건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사사건이 허가‧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요건 취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내용이 제주도의 인허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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