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조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5월 30일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20t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응급장비가 미설치된 어선과 선박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보건소에 적극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설치기관인 선박과 어선 26곳 135척이 동부보건소에 신고했다.

한편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기관 11곳, 구급대 3곳, 비구비 의무설치기관인 학교 19곳, 관광업소 56곳에 대해서는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해 항시 사용이 가능토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말까지 자동심장충격기 59곳 184대를 점검해 2곳에 대해 미비점을 시정토록 권고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를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점검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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