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SK브로드밴드 제주홈고객센터 부당해고 철회 기자회견

SK브로드밴드 제주홈고객센터가 20세 여성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라는 보복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와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당시 19세였던 A씨는 SK브로드밴드의 제주홈고객센터인 협력업체(케이지텔레콤)에 현장실습생 노동자로 입사했다.

A씨는 고객상담 및 방문기사 일정관리를 맡아 일해왔으며, 올해 7월 SK브로드밴드에서 제주홈고객센터 자회사를 홈앤서비스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습 3개월'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종전 업무 외에 추가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을 것을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리한 업무를 강요했다.

지난 10월 추가 업무를 전제로 수습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의원면직 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급 3개월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무리한 업무를 강요한데 이어 추가 업무를 전제로 수습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A씨를 의원면직 시켰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다음날 출근하자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해고는 시작부터 끝까지 부당하다. 협력업체 노동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면서 멀쩡히 일하던 노동자에게 '수습' 딱지를 붙였고,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무리하게 업무를 강요하는 '갑질'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절차도 지키지 않고서 '해고'를 했다"며 "그것도 재계 3위 대기업 계열사가 20살 여성 노동자를 상대로 말이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수습 3개월이 지난 후 피해당사자처럼 본채용이 거절된 사례는 없다"며 "A씨가 노동조합의 쟁의지침(휴일근무 거부 등)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오자 '해고'란 보복을 자행한 것"이라고 목소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된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킬때까지 함께 저항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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