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 사업자 업무상 과실치사 아닌 살인죄 주장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민호 학생 1주기 추모선언과 함께 사업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동대책위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로 인해 학생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발생한 고 이민호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모물결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사고 후 1년이 지났더. 작년 11월 장례식장에 찾아와 유족의 손을 잡으며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은 현장실습관련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것에 머물렀다"며 아쉬워했다.

공동대책위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10월 제주삼다수 생산라인에서 똑샅은 이유로 30대가 희생됐고,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선도기업'을 선정해 또다시 실습행을 선업체에 내보내려 한다"며 "학생이 사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개탄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말단교사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 제주지역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기리며 학생문화원에 설치키로 한 추모조형물을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공동대책위는 "오늘(12일) (주)제이크리에이션 사업주에 대한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면서 "사고기계의 매일 같이 고장이 잦았고 사업주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구 학생이 사망했다"며 "사업주에세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물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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