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보유 미비…14곳 등록말소·1곳 영업정지

최근 몇년간 제주지역 부동산 광풍으로 건설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자격 미달 업체들이 철퇴를 맞았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을 공급하거나 1만㎡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면 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개인 자산평가액 6억)과 해당 기술인력 1명,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

지난달 기준 도내 등록한 414개 업체 중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청문절차 등을 이행했다.

2개 업체는 등록을 자진 반납했으며, 나머지 15개 업체 중 청문 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14개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했다. 보완을 마친 1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향후 2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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