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3개월만에 또 다시 보복폭행을 일삼은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올해 7월 2일 15시 48분께 제주시 동문로의 한 여인숙의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레 투숙하고 있던 장모씨(61)로부터 "뭔 욕을 심하게 하느냐"라고 하자 흥분해 욕을 하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장씨를 폭행했다.

김 씨는 65시 27분께 장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장씨를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 몽둥이로 그를 또 다시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7년 8월 보복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8년 4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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