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골프장 보험사기가 발생해 60여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018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홀인원 실손 보험금 총 2억9000여만 원을 가로챈 A(50)씨 등 60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홀인원 특약에 가입해 골프장에서 홀인원 인증서를 발급 받아 허위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에는 홀인원을 3번이나 했다며 보험을 챙긴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홀인원을 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골프 용품점이나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한 뒤 다시 취소해 승인된 영수증과 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5년간 이들이 챙긴 보험금만 2억9000만 원이다.

홀인원 실손보험은 홀인원을 한 뒤 실제 피보험자가 지출된 비용에 대해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다.

경찰은 피보험자와 공모한 설계사도 공범으로 입건하고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해 준 업주들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골프장이 몰려있는 제주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홀인원 보험금 부정수급이 만연할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