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구성 …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가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3시 도청 환경마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향후 의정비 심의 일정을 논의하는 등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월정수당에 한해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올해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 기준에 대해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한 사항은 도지사가 도청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보다 높게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결정 전 여론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지급기준 등의 결정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서 개정하고 내년부터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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