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광장·도시공원 등 846개소…음주자체 처벌규정無 실효성 의문

[제주도민일보 DB]제주시에 위치한 탑동광장 산책로에서 이용객들이 음주, 취식을 하고 폭죽을 터트리고 있다.

탐라광장과 도시공원 등 제주도내 846곳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며 해당 장소에서의 음주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음주행위 자체와 관련한 처벌규정은 없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6일 도내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음주청정지역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정·고시된 곳을 보면 도시공원 92개소, 어린이공원 15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324개소, 어린이놀이터 270개소, 기타 탐라광장 등 8개소다.

해당 장소에서는 음주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처벌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조례상에도 '도지사는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음주행위 자체에 대한 계도 및 권고만 가능할 뿐 처벌은 불가한 것이다.

단 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소음,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에 따른 과태료 처벌은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도 올해 초 직영 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조성한바 있지만 특정맥주 업체의 앞마당으로 전락하는 등 유명무실로 전락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를 계기로 도민들이 자신과 다른사람에게 음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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