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딜 20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약 4개월간이며,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제주시, 서귀포시 민간단체 등과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짐승을 꾀어서 잡는 틀의 하나)·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밀렵행위 및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 수렵가능 동물 외 동물 수렵행위 등이다.

아울러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한다.

적발시 형사고발·과태료부과·수렵먼허취소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관련기관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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