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까지 학교주변 및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대입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의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탈선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유흥·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집·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청소년유해업소 799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49명)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 행위 ▲업태를 위반한 타 업종 불법영업행위 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준수여부 ▲종사자 등 개인위생 관리상태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년 주류제공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과 병행해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청소년 탈선 예방과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관련 위반행위 45건 중 '청소년 주류제공'이 43건(2015년 10, 2016년 5, 2017년 10, 2018년 10월말 8건)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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