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들 5일 기자회견…'절차 하자' 전면 백지화 촉구
제주참여환경연대 동참…제주시 "각 부서 검토 사업승인"

주민반발에 부딪힌 함덕 벽돌공장과 관련, 도내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함덕리 시멘트블록공장 신축 반대 대책위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장설립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가 자리를 함께 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등을 성토했다.

홍영철 대표는 "국가기관이 주민들을 속였으며, 제주시는 사업자의 사기에 놀아나 동조했다"며 "t을 ㎏을 잘못 기재한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물어 고발조치까지 해야 하며, 제주시는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시멘트블록공장은 '함덕관광특구'에 위치해 있으며, 불과 500m 거리에 어린이집, 유치원, 함덕초등학교, 중학교 등 지역공동체가 존재한 지역"이라며 "국내최대의 생산시설용량을 갖춘 공장이 들어선다면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기본생활환경권을 누가 보장할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어 대책위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일원재료 사용량 111.7㎏의 소규모 근린시설 정도의 공장이며 분진 최소화를 위한 골재장을 짓겠다고 했다"이라며 "사업 승인시 생산품 업종분류를 바꾸고 골재장은 아직껏 미동도 없다. 사업자와 제주시는 t을 ㎏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함덕리에 사기를 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대책위는 "엉터리 사업승인신청에 허가를 내준 행정관청의 조속한 대책강구, 주민에게 사죄는 당연한 과정"이라며 "관광특구 내 시멘트블록공장 엉터리사업승인은 '사업허가 취소' 및 '공장백지화'만이 답이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함덕리에 답변서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을 해명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게자는 "1차 신청서 제출 당시 우천시 배수로 시설부분, 분진발생 저감시설 및 기계소음 저감시설이 세부적을 명시돼있지 않아 2차례에 걸쳐 취하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 재난대응과, 환경지도과, 상하수도과 등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사업승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료 사용량 오기 역시 함덕리 이의제기를 통해 알게 된 단순 오기이며, 생산량이냐 물사용량 등 다른 부분은 정상 표기됐다"며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재료 사용량 단순오기부분은 사업승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햇다.

또한 "제조업 통계분류번호는 2017년 7월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의한 것"이라며 "3차 신청(2017년 9월5일)시 변경 코드번호가 적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블록공장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업용수 사용량 23t에 대해 벽돌제조과정에 소요되는 물은 전량 혼합에만 사용돼 배출되지 않는 구조이며, 하루 2t의 생활용수는 공공하수도에 연계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계속된 반발에 사업자는 기존의 벽돌, 블록, 인터로킹 생산에서 분진발생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인터로킹만 생산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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