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7개 유치원 재무감사 공개…무자격 업체와 공사체결 등 백태

[제주도민일보DB] 기사 내 특정 내용과는 상관없음.

노래방에 술값까지…그간 제주도내 사립유치원들이 활용해온 업무추진비 활용 백태가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 22개원 중 제주시 지역 7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7월 23∼27일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2014년과 2016년 익명으로 공개했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다시 공개한 데 이어 이번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발표됐다.

이번 재무감사는 2016년 9월 이후 추진된 회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노래방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 보수공사를 하면서 국가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업체를 임의 선정해 계약하는 등의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주의 4건, 시정 10건, 권고 2건의 본처분과 주의 1건, 시정 1건의 현지처분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봉유치원은 복합주점, 노래방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로 보기 어려운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실내보수공사를 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사와 무관한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금호유치원은 법인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원감 (원장 직무대리) 개인 카드로 각종 물품과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뒤 나중에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부 적정하게 처리했다.

충신유치원은 교직원 인사 업무 처리 부 적정하게 처리했고 특히 별도 전기계량기가 있음에도 교회 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교회 심야전기료와 일반전기료 50%를 임의로 책정해 지출하는 등 부 적정하게 집행했다.

제주YMCA유치원은 교직원 및 강사 채용 업무와 ‘제주YMCA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철거 및 주방·화장실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특히 설계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계약금액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공사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채 집행했다.

중앙유치원은 일부 직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고 연말정산도 실시하지 않는 등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홀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엔젤유치원은 본 처분 사항은 없었고, 사립유치원회계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사립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 현지 시정·주의 조치를 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정기적 재무감사를 시행하고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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