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감사결과 실명공개…상당수 2014년 감사시 적발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학부모들 반응 '시큰둥'

[제주도민일보DB]어린이집.유치원<기사 내 특정 시설과는 전혀 관계없음>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가를 실명으로 공개하며 친인척 채용 및 회계업무·보수산정 부적정 등 공금을 입맛대로 사용한 사립유치원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일선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다'는 등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형식적 징계로 사태를 키운 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보면 지난 2014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유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당시에는 감사결과를 익명으로 공개했으나, 이미 일선 유치원 학부모 사이에서는 비리 유치원 명단 공유가 이뤄져 있었던 것.

일례로 전원유치원의 경우 이번 감사에서 업무추진비를 초등학교 총동창회비 명목으로 광고비를 제출하거나 원장 개인 카드 사용분을 정산하다 적발됐다.

또한 실내장식 공사에 있어 도면, 내역단가 산출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등록증만 채용한 채 공사내역도 없이 시설비를 집행하다 중징계를 받았다.

해당 유치원은 지난 2014년 감사 당시에도 원장과 교무부장(모녀 지간) 공동소유 토지에 천연잔디와 운동기구를 설치해 다목적 운동장으로 조성한 뒤 임대계약을 체결, 임대료 2000만원을 원장 개인 통장으로 지급했다.

또한 매일 1시간씩(우천 시 미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내부 결재 및 교육운영 게획서 등 다목적 운동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도 없으며, 임대료 2000만원을 실질적 산출근거도 없이 지출해 경징계를 받은 바 있다.

중앙유치원도 2014년 감사 당시 놀이터시설공사를 부적정하게 하고 세입업무처리를 소홀히 해 시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방과후 수당과 운영과 관련없는 회계사무원과 환경원에게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금을 입맛대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친인척 채용과 원장의 임의대로 보수를 책정했다 적발돼 주의를 받은 한라유치원도 2014년 감사 당시 유치원 시설공사 진행에 있어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적발돼 경징계를 받은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도 형식적 징계 등 솜방망이 처벌이 사립유치원의 불법행태와 족벌경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 유치원 학부모는 "이제는 놀라는 것도 새삼스럽다. 실명공개를 해봐야 큰 의미도 없는거 같고 어차피 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유치원 학부모는 "2014년 감사 지적 당시 거세게 항의를 했지만, 폐원한다는 소문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었다"며 "올해도 실명은 공개됐지만, 아이들이 볼모로 잡힌 것이나 다름없어 일선현장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이 내려오는데로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국공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에듀파인스시템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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