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감사결과 실명공개…주의 17건-시정 7건 무더기 조치

[제주도미일보DB]어린이집.유치원<기사 내 특정 시설과는 전혀 관계없음>

전국이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 실명 공개했다.

친인척 채용은 기본에, 원장 입맛대로의 임금 및 성과상여금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유치원 신용카드로 식사비용 및 물품 구입 등 도내 사립유치원들의 감추고 싶었던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나며 도민사회의 공분이 일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2016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도내 사립유치원 2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원유치원, 중앙유치원, 한라유치원, 제주국제대학교부속유치원, 제주영락유치원, 제주YMCA 등이 적발돼 주의 17건, 시정 7건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렸다.

업무추진비 집행 및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원유치원 원장에게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원유치원 원장은 운영 및 추진사업비 항목으로 볼 수 없는 초등학교 총동창회 명목으로 광고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또 유치원 신용카드로 식사비용 및 물품을 구입하고, 시설공사계약 및 집행을 하면서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작성하지 않았다. 특히 유치원 인테리어 공사 시 공사업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입금하는 등 회계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외에도 원장에 대한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 보수규정의 공립교원 최고 40호봉 보다 많은 2배에 가까운 봉급을 지급했다.

새순유치원은 원장에 대한 보수는 호봉보다 많게 지급 했으나, 교사들에 대한 보수 지급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지급했다.

또 유치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남편을 행정실장으로, 아들은 행정실무직원으로 채용에 사실 근거 확인이 어려운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보수에 포함 부 적정하게 지급했다.

제주엔젤유치원은 성과상여금을 부정적하게 지급했다.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나머지 일반교원에게는 임의 금액을 일괄 지급했다.

특히 지난 2014~2015 특정감사에서 견책처분을 받은 교사에게 S등급 성과금을 부여하는 등 원장 임의대로 지급했다.

한라유치원은 교원외 간호조무사에 친인척을 채용한 뒤 지급수당 기준 없이 연도마다 다르게 원장 임의대로 책정해 보수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사무직원에 대한 정원, 임용, 보수, 공무에 관한 사항은 규모 및 예산사정을 고려해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유치원은 방과 후 수당을 운영과 관련이 없는 회계 사무원과 환경원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당 명목으로 부정적하게 지급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회계운영 절차, 업무추진비 집행, 방과후 과정 강사 채용 등을 부 적정하게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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