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탄원서 제출…"동의 절차 없어-재산권 행사 제약"

제주도내 오름, 곶자왈, 바다 등을 국립공원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도 주민들이 강력반발하며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0일 '우도 국립공원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도청 항의방문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제주도는 한라산만 지정돼 있는 국립공원(153㎢)을 중산간, 오름, 곶자왈, 하천 등을 추가하여 383㎢로 그 면적을 증가시키고, 현재 도립공원구역인 해상의 290㎢를 국립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도내면적의 1/5이 국립공원화 되는 셈이며, 우도 전역이 국립공원화 된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우도면의 경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해양과 육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유지며 국공유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우도의 경우 생계유지 수단이 전통적인 농사 및 어업에서 관광서비스업으로 변화하며 편의시설 역시 현저희 증가된 상황"이라며 "국립공원화 될 경우 개발규제가 강력해져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지가 하락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며 "국립공원 범도민추진위 149명 위원선정에 있어서도 우도면 주민들은 단 한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우도면 일대의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철회해 달라"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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