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이용가 '황금나비' 불법 환전…전국에서도 흔치 않아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17일 15시께 제주시 관덕로 소재 모 ‘게임장’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씨(41세) 등 종업원 포함 2명을 검거했다.

업주 김모씨는 10월 12일부터 17일 단속일까지 제주시 중앙로 소재 모 게임장 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황금나비'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영업을 했다.

이에 동부경찰서에서는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환전기를 통해 불법으로 환전을 한다는 신고 내용 등 첩보를 입수하고 풍속단속팀을 구성해 긴급 현장 단속에 나섰다.

이날, 현장 단속 중 불법영업사항에 대한 증거로 게임장 내에 설치된 환전기 1대와 게임기 60대와 현금 200만원을 긴급 압수했다.

특히 환전기를 이용한 불법영업을 단속한 사례는 도내 처음이며 전국에서도 흔하지 않는 신종영업 방법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도내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해서는 사전 철저한 준비로 다시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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