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정부, 주거급여 관리감독 철저해야"

민경욱 의원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된 가운데, 올해 9월말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는 모두 8만245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총 16만8487가구로 이 가운데 48.9%인 8만2451가구가 심사를 통과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만809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만5348가구 ▴부산 8313가구 ▴인천 6048가구 ▴대구 4856가구 순이었다.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는 전체의 27,2%인 4만5890가구에 달했다.

그중 제주지역에서는 신청가구수 1945가구 중 901가구만 급여가 확정됐고, 552가구는 탈락, 492가구는 조사불가 및 조사중으로 나타났다.

탈락자 비율은 ▴강원도가 5976가구 신청 중 36.3%인 2169가구가 탈락해 가장 높았으며, ▴전남 32.2%, ▴충남 30.5%, ▴울산 30.1% 순이었다.

탈락 사유로는 소득인정액 초과가 57%로 가장 높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20%), ▴주택조사 불가 등(23%)의 이유였다.

민경욱 의원은 “치솟는 전·월세값에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문의가 많지만 기준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해 탈락비율도 높다”면서 “정부는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를 완화한 취지를 살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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