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감사위 지적사항…승진최저연수 미충족 "발탁인사" 표현
정민구 의원 "공직내부 상대적 박탈감, 해명 입장 표명해야"

지난 고경실 전임 시정 당시 승진최저연수를 못채운 사무관을 국장 직무대리 형태로 승진의결했다 감사위에 적발된 가운데 고희범 시장이 이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진땀을 뺏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고희범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2018년도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감사결과 행정상 83건, 신분상 65명, 재정상 6억5444만2000원 회수 등 조치요구가 이뤄지는 등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원칙을 무시한 시장 입맛대로의 인사시스템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고경실 시장 당시 농수축경제국장 승진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임용 3년6개월의 K사무관을 직위승진 시킨바 있다. 지방공무원법상에는 서기관 승진을 위해서는 승진 최저소요연수 4년을 채워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농어업인 및 관련단체 요청 및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 농업사무관을 임명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위는 자격이 없는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은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킨 사례로 규정 원희룡 지사에 엄중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정민구 의원.

문제는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제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고희범 시장의 발언이었다.

당시 고 시장은 "인사 자체는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킨 것으로 손색이 없었고,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절차적인 문제였을 뿐"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고경실 전 시장의 인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행감에서 정 의원은 "4급 이하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기본적인 최소 자격요건은 갖춰야 한다"며 "최저연수 자격이 무너지는 순간 일선 현장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것인데도 이를 두둔했다"고 일침했다.

이에 고 시장은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기자실을 방문했다 질문이 나오자 답했던 부분"이라며 "제가 그렇게 한 부분도 아니고 특별히 두둔하려고 한 부분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것 같다. 정당한 인사였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묻자, 고 시장은 "발탁인사로 이해를 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정 의원은 "감사위가 지적한 사안이고, 이런 상황은 내부 승진이 아니라 개방형 직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에 발언으로 조심하셔야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성 발언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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