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타인과의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른 A씨(남,59)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14시30분께 제주시 애향운동장 시민공원에서 타인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 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둔기를 현장에 버리고 도주한 A씨를 수색 끝에 인근 차량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결과 “술김에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주취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해 지역 사회의 치안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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