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리의 연말정산 가이드

보너스를 받는 심정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해야할 시기가됐어요. ‘연말공제’라는 소리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신다고요. 하하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매년 하는 일이지만 헷갈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연말공제 제도가 달라지기도하고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되거나 제외는 항목들을 챙겨야 하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지니까요. 보너스 받는게 쉬운일은 아닌것 같네요. 그래도 조금만 수고를 들이면 달콤한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으니 차근차근 알아가 보자고요. 아참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직장생활 5년차인 김대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연말공제에 대해서 파헤쳐 보기로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년 1월15일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는 연말정산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비스 사이트로 접속해 각종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죠.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요. 의료비, 교육비, 보험, 연금 등의 지출도 간소화서비슬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조회된 자료가 자신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해요.

올해부터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공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에 기부금을 냈다면 해당 단체를 통해 직접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해요.

이정도로 연말정산 과정이 끝나면 좋을텐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없는 항목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취학하지 않은 자녀의 학원비나 유치원비나 등이에요. 따라서 이같은 영수증은 직접 챙겨놓으셔야 해요. 또 학원비, 안경구입비 등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고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올해 달라진 대표적인 연말정산 제도를 살펴볼까요.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어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기준신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금의 40%를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의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및 전세금을 대출받았을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특히 지난해까지는 금융기관을 통해 빌린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인정됐는데 올해부터는 개인에게 빌린 전세자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와 달리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합니다. 입주·전입한 날의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만 해당되고, 입주와 무관한 자금이거나 법정금리 미만으로 빌린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유예=그동안 소득공제를 위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폐지됐어요. 하지만 2009년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미용·성형수술비 의료비 공제 제외=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죠. 다만 올해부터 미용·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교정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료비 등입니다. 또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용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댔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올해부터는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개인근로자에게도 허용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죠.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입니다. 또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어요.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10%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간소화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 기부금명세서는 반드시 세무서로 제출하는 것도 잊으면 안되요.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는 가슴아픈 사실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게다가 공제기준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다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체크카드(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는데 더 유리하게 됐습니다.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연말정산을 위해 이것 저것 챙기다보면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까지 끼워 넣어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국세청에 과다공제자로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20%까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세요. 그럼 대표적인 과다공제 사례를 알아볼까요.

부양가족 공제=먼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고요.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공제도 자주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사람만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어요. 부모님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신용카드사용액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부부중 한사람만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라면 꼭 기억하세요. 마찬가지로 자년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과다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다만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능해요.

기부금 과다공제=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의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배우자·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나,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불가능해요.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
스마트폰 연말정산=스마트폰을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과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앱이 출시됐어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농협에서 출시한 ‘NH연말정산컨설팅’ 앱은 연말정산 정보를 입력·확인하고 내용을 저장할 수 있어요. 또 절세 컨설팅 기능을 이용해 각 내역별 공제한도액과 입력된 공제액을 비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고, 아이폰에서도 곧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켓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하신 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티머니도 연말정산=대중교통 선불결제 수단인 티머니(t-money) 이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티머니 사용금액의 경우 체크카드와 같은 25%의 공제비율이 적용됩니다. 티머니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본인인증 후 카드뒷편의 일련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등록 이후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되도록 빨리 등록하는 것이 좋겠죠. 한번 등록한 티머니 카드 등은 매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꼼꼼히 챙겼는데도=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누락됐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니 만약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챙겨두시고요. 그럼 다들 꼼꼼한 연말정산으로 두둑한 보너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도민일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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