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위임받은 업주 B씨(38ㆍ여)가 주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돈을 요구하자 피해자인 B씨는 2월 2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은 A씨는 몇일뒤인 3월5일 B씨의 유흥주점을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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