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전국 어가 소멸지수 분석 결과

2023년이면 더 이상 어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어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3년 무렵이면 어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을 한국고용연구원 부연구위원인 이상호 박사가 우리나라 버전의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로 변용·분석하여 228개 시·군·구의 ▲지방소멸 89개(39%) ▲지방소멸위험 1503개(43.4%)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오영훈 의원실은 2010년에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성별 어가인구’에 적용시켜 분석했다.

전국 평균 어가 소멸지수는 2010년 0.27, 2011년 0.21, 2012년 0.17, 2013년‧2014년0.14, 2015년 0.15, 2016년 0.14, 2017년 0.12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2010년 0.31, 2011년 0.21, 2012년 0.14, 2013년 0.12, 2014년 0.14, 2015년 0.16, 2016년 0.13, 2017년 0.13으로 7년동안 0.18이나 떨어졌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2023년에는 소멸인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수반했다.

오영훈 의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멸고위험 단계에 빠져든 한국어업·어촌을 살리기 위한 어업·어촌의 특단의 대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어업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어업 분야 국정과제에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제시했는데, 출범 후 이런 국정과제들의 정책 추진과정이 답보 상태로 매우 답답하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더 이상 우리 해양영토 수호가 어려울 것으로 긴급하고도 혁명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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