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2농가, 대정읍 1농가 확인…道 발생주의보 발령

제주지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이 확인되며 양돈농가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들어 한림읍 2농가, 대정읍 1농가에서 잇따라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함에 따라 10일자로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PED는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감염된 돼지의 분변에 의해 입으로 감염된다. 1주령 미만의 어린 새끼돼진는 구토증상, 심한 수양성 설사로 인한 탈수증으로 폐사하게 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최근 기온의 일교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면역 저하로 발생건수나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측은 양돈농가의 PED 발생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사전 질병예찰 및 질병 진단 검사의뢰시 신속·정확한 진단을 수행할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측은 "어린 새끼돼지를 포함한 비육동까지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시 즉시 동물위생시험소로 검사의뢰해 달라"며 "농장 내외·부 차단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소독과 타시도 관계자의 농장출입을 엄격히 제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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