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住居)에 침입해 저지르는 성범죄가 최근 3년간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981건의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상 주거침입성범죄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등’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형 중에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이 48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49.2%)을 차지했으며, 주거침입강간(335건, 34.1%), 주거침입강간 등(118건, 12.0%), 주거침입유사강간(45건, 4.6%)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201건)와 서울(178건)로, 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체의 38.6%를 차지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총 26건의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귀갓길, 감시사각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집에 침입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침입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트라우마로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후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단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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