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농업회사 법인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제초제 투입 소나무 639본 고사…30억원 상당 시세차익

갈색으로 훼손되는 소나무들.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허가 없이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업자 등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현직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63)와 C씨(60)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조성과 토지분할 매매 등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 자생 소나무를 고사시켜 대규모 산림을 훼손 혐의다.

산림훼손은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한 임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지난해 4월30일부터 같은해 5월 중순까지 회사법인 임야와 인접토지를 포함한 9필지 12만6217㎡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을 고사시켰다.

소나무 고사는 줄기 하단부에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고 제초제(근사미)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했으며, 작업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주입작업이라고 거짓으로 속여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이와함께 자신이 매입한 2필지(1만2000여평. 12억원 상당)을 분할해 17명에게 되팔면서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홍보하며 단기간 시세를 올려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측은 "소나무 고사 수법이 나무 밑부분에 제초제를 주입해 서서히 말라죽게 하는 매우 지능적 범죄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도내에 재선충병 방제를 빌미로 이같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2016년부터 2년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10명을 구속햇으며,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수사활동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 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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