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가을철 산행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 입산, 흡연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산열매 채취, 출입금지 위반행위, 불법주차, 흡연·음주행위 등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섯류 등 각종 산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6일자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는 자치경찰 2명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로 배치됨에 따라 단속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측은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역량을 강화해 자연보호·해설, 순착, 구조, 길 안내 및 불법행위 단속 등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보안관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