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원단위 적용…2014년 변경시 숙박시설 증가분 미산정
기술진단 및 원인자 부담금 추가징수…'사후약방문격' 지적

신화월드 오수역류와 관련해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검토중인 가운데 제주도가 뒤늦은 개선책을 내놓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고에 대해 상·하수도 시설 전문기관의 용역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강력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신화월드 워터파크 인근 도로와 서광서리 교차로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오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도의회 동의를 거친 상·하수도 원단위(1인 333ℓ)을 제주도와 JDC가 임의로 1인 136ℓ로 변경 적용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도의회 특별업무보고까지 이뤄졌고, 지난 18일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대표발의했다.

오수역류 사고 후 도청의 전반적 점검 결과 2006년 최초 협의시 상하수도량 산정을 위한 1일·1인 원단위 적용(상수도 333ℓ, 하수도 300ℓ)키로 협의됐다.

그러나 2014년 변경 협의 당시 숙박시설 등이 증가됐으나, 급수·하수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함으로 실제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게 적용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수도 1인 136ℓ, 하수도 1인 98ℓ로 각각 197ℓ, 202ℓ 감소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실제사용량 등이 반영된 수도 및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급수량 원단위(상수도 279ℓ, 하수도 244ℓ)를 적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기 준공된 신화역사공원내 상하수도시설(관경, 유량 등)에 대해서는 환경공단 등 전문적인 기술진단을 거쳐 적정한 용량으로 전면 시설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진단과 병행해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사용량 원단위를 적용해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하수처리량에 대한 '전자 유량계 설치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하수 저류시설 추가 설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수도설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수돗물 절수 시설에 대한 분기별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향후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중 증축(추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수도 급수량 재산정,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등 상·하수도 개선방안과 병행해 행정처리를 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상·하수도 등 제반시설에 대해 절저한 종합검토 등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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